감염병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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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감염병

제4급감염병

제 3급감염병 안내
특성
제1급~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(23종)
감시방법
표본감시
신고
7일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 신고]
보고
7일 이내
제4급감염병 종류 ※ 각 감염병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