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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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감염병

제1급감염병

특성
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(17종)
감시방법
전수감시
신고
즉시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, 신고서 제출 전 구두·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]
보고
즉시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본부로 보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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